행정해석2004.06.03
안전정책과-2946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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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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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