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5
노동조합과-1502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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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총회에서, 부조합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현 임원의 임기는 2004.11.9이고, 대의원의 임기는 2004.12.20인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노동부의 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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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관행에 따라 의결기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조 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 임원선거에 대한 규약의 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위임 없이 임의로 그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