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5
고용보험과-3071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산정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산임금보다 저액이 되어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35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통상임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