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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2272 |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타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