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3
고용정책과-2272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타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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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4. 3. 3~2004. 4. 30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휴업대상자 중 甲이 휴업기간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3. 5, 3. 30(2일간), B사에서 4. 2~5.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甲에 대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가능 여부와 지급가능하다면 지급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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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경우 지원하기 위함이고,
지원금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