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7
노동조합과-1512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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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별노조와 교섭을 함에 있어 사용자단체나 개별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서, 현재 산별노조와 대각선 교섭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당 사업장의 지부(지회)가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산별노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로만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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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회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타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당해 지회의 쟁의행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