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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165
1996-09-02
행정해석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변경신고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정책과-4591
2004-12-03
행정해석
연차휴가 가산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나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며, 연차휴가일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근기01254-18611
1987-11-24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법무811-11416
1979-05-15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행정해석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사32281-6781
1988-05-09
행정해석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해지125-13815
1984-06-18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한다
근기1455-36786
1970-01-01
행정해석
1.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특례승인시에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정근1455-31
1966-01-07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근기1451-21279
1984-10-20
행정해석
1.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및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다 2. 2.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치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 100%이며 합계 200%가 되는 것이다
근기1455-16587
1981-05-28
행정해석
1. 지각ㆍ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2. 냉각기간중 집단월차휴가는 쟁의행위로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근기01254-3153
1990-03-03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07-08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임금68207-173
1999-11-01
행정해석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근기68207-2888
2000-01-01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기간 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인자68500-279
2002-03-15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1642
2003-12-23
행정해석
자연유산, 조산, 사산시의 유급휴가 부여는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는 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숙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90일의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정68240-180
2000-01-01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임금68207-836
2000-01-01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 및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486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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