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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107 |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