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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6587 | 1.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및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다 2. 2.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치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 100%이며 합계 200%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