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8
근기1455-16587
1.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및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다 2. 2.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치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 100%이며 합계 200%가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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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중 휴일근로에 대하여 질의.
- 사용자가 정한(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에 사용자 사정에 의하여 근로를 시켰을 경우 임금지급 산정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삭제 이후)
- 연월차유급휴가시 근로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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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및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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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치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 100%이며 합계 20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