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15
법무811-11416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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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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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주는 것인 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참조)(현행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여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근로일으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월간 지각, 조퇴를 몇 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