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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1416 |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