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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8611 | 연차휴가 가산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나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며, 연차휴가일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