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24
근기01254-18611
연차휴가 가산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나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며, 연차휴가일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시간복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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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기간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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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중 병역법에 의하여 군에 입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가산일 산정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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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규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