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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486 |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 및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