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월차유급휴가부여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동조 제2항은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리의무의 양면관계는 근로자와 피로회복과 경영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화있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임.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느 바로 근로자의 휴가권 행사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의 조화를 도모하는 입법취지인 것임.
따라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것임.
만일 월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통고한다면 사업의 생산, 인원배치 계획 등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임.
그러므로 월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난 뒤 사용하여야 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