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2.03
고용정책과-459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변경신고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획서상 8. 1부터 8. 30까지 휴직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휴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인 8. 13에 8. 1부터 8. 13까지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변경한 경우, 8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시 휴직기간이 『2004. 8. 1부터 2004. 8. 30』까지 였으나, 이후 8. 13자로 휴직기간을 『8. 14부터 9. 30까지』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7. 31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것임.
다만, 동 질의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7. 13자로 사전에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으므로 변경신고 하지 않은 8.1부터 8. 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고, 8. 14부터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