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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4591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변경신고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