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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888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