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59891990-04-25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20902009-08-05
- 행정해석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2582004-06-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01254-86411990-06-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01254-17721987-02-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140311987-08-31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노조01254-234311970-01-01
- 행정해석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노정노1452.5-38431965-10-01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7242019-02-07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01254-5259198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