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25
노조01254-5989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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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직원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주장하면서 신규임명, 해고에 직접 관여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사항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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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노동권과 함께 사유재산권도 보장 또는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유한 의미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