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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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포함되는(노사 68140-25, 1993.1.29)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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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은 귀하가 언급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하다 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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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산하조직 설립신고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동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