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8.05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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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들의 모집공고에 휴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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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8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허위구인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5호에 의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령 위반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해서는 각 고용지원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에 마련된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처벌되도록 하고,
- 이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