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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15081993-06-29
- 행정해석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68207-2491993-04-29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20181992-12-14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30681987-02-25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8.3-165011984-07-30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근로시간 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75761980-10-2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법무811-173651980-08-07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무811-286821980-05-15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001980-01-21
- 행정해석중식대를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8.3-26566197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