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2.16
근기68207-63
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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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가 소속근로자에게 1995년도중 1회 지급한 주식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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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규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의 대상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문의 "주식지원금"에 대하여 볼 때, 해당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도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된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