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23
법무811-27576
근로시간 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 후의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근시간 이후의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이나 또는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기타 퇴근시간 연장 등의 업무지시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취업규칙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퇴근시간 이후 등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여야 할 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노사간에 이러한 근무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