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14
근기01254-2018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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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민권 행사일 92.12.18(대통령선거일)에 국민된 의무감으로 주권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시 택시근로자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로 근무하고 있음.
당일 공민권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승무근무를 하지 못한 택시근로자에 한하여 개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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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휴일로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역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당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ㆍ무급을 불문하고 주휴일, 연ㆍ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