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1.12
징수1458.3-26566
중식대를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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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식대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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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될 때는 보험료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식대가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때는 보험료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