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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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구속력은 독자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되고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위임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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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귀문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무슨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귀문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가 다룰 수 있도록 위임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사교섭 당사자가 협의후 합의·서명날인 하였다면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2008.3.2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불이익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사전합의에 의한 것이 사전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하자가 없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