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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산보68344-4342000-06-20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3-1801999-03-05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안전보건정책과-14752010-09-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안전정책과-4702004-01-27
- 행정해석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안정68300-968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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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49272013-12-31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1252002-03-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안기32150-15141992-12-16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492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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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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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0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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