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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25 |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