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2
산업안전과-3604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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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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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