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21
산재예방정책과-2415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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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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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 시】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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