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27
안전정책과-47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