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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845 |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확인되어 자체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