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과-4845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확인되어 자체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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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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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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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