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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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용역업체로서 근로자수는 65명임. 주요 구성 파트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기계실과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전기실, 그리고 청소하는 영선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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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1(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규정:동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49, 20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