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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책과-1475 | 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