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0
산보68344-434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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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9호〔현행 제32조의7 제3항 제9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9호)〕(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 탄소, 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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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현행 제32조의7 제1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1항)]에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현행 제32조의7 제3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