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근기1455-230131981-07-02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근기1455-142421981-05-08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1-118981981-04-17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11811981-04-10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106951981-04-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74811978-04-14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에도 시간외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9-83711970-09-03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근기1455.9-75111970-08-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준1455.9-11278196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