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01
법무811-11364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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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규 입적자에 필요한 사택을 점유하면서 77.12.177.12.16 장기결근으로 생산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34회에 걸쳐 출근하여 줄 것을 독려하였으나 계속 결근하고 77.12.13에 ○○기업사에 입적원서를 제출하고 77.12.17부터 ○○기업사 1025항에 후산부로 출근하여 작업하고 있을 경우 해고비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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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