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7
법무811-10695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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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1일 8시간 주 48시간)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일당 1,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주 만근(48시간 근무)하고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1,5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500원(유급휴일수당 1,000+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1,5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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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동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500원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