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944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근기01254-87111987-05-30
-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근기68207-3395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것은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8052000-01-0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근기68207-4632000-01-01
-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38922001-11-12
- 행정해석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가 된다근기1455-157621981-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실업68430-5820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