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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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사업장은 근로자 15명을 둔 제조업체임.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3년 전부터 이날을 휴무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 취업규칙을 제정(기존에 취업규칙이 없었음)하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였음.
제정된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을 뿐임. 동 규칙 제62조 제1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신정 1일, 구정 3일, 하계휴가 3일, 추석 3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제2항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일 이외에도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회사가 정하는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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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대체 규정은 유효하다(2000.5.24 근기 68207-1585)',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에 대해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관계없이 노사합의에 의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2002.4.4. 근기 68207- 1432)'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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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여 작성하는 경우(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음)에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대체규정을 둔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과 별도로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의 연차유급휴가대체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신정 1일, 구정 3일, 하계휴가 3일, 추석 3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과 동일한 내용을 동 계약서에 명기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대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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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다만,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이도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
- 근로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