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812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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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운송업체로서 작년부터 운송량이 격감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대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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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57조(2009.5.21 동법 삭제) 및 제59조(2009.5.21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함.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동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