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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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의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는 바 이때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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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2002.1.7부터 동년 2.6.까지(1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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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월의 소정 근로일수 개근 여부:2002년 1월 및 2월 각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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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대상기간:당해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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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동 조합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각 월의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였으므로 2002년 1월 및 2월에 대하여 각각 월차유급휴가가 당연 발생된다고 사료되나 일부 지방관서에서 이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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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적법한 쟁의행위기간」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02.1.7∼2002.2.6) 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각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산정대상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