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1805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것은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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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일단위로(연속된 24시간) 12시간만 부여하면서 나머지 실제 근로한 12시간 외에 추가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일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월차휴가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후 발생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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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날에 대하여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12시간 휴무를 부여한 날에 실제 근로한 시간(12시간)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된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