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12
근기68207-3892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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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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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