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61001991-11-06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재보01254-115721991-08-12
- 행정해석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208101989-12-15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24211988-02-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생일에 퇴직할 시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162871987-10-13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13911987-01-2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징수1458.4-239641984-12-06
- 행정해석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재보1458.7-166031984-08-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255531982-09-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1455-254111982-09-13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