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12
재보01254-11572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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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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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당초 상병의 악화 등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기간중 장해등급이 불확정상태로 된다고 하여 기왕에 장해급여를 회수하는 것은 산재근로자 보호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원유발의 소지와 또한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다써서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의 반납없이 요양을 실시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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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반납없이 재요양의 종결후 장해상태가 가중되고 또한 재요양기간동안 재해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통상임금 변동으로 평균임금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가중된 만큼의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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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상으로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은 가능하나 기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급여액(기지급받은 장해보상 해당일분)은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