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3
근기1455-2541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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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0898호, 82.8.13)에 대한 질의임.
개정된 시행령 제6조(평균임금의 개정)(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 내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 …,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65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 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서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법 제84조(일시보상)에 의하여 일시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개정된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동법시행령 제65조( 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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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동법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