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1
재보1458.7-16603
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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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직종의 근로자의 판단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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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개정함에 있어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부예규 제85호(평균임금 개정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동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종이 동일한 전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