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652001-11-24
-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
- 행정해석택지조성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3362000-01-01
- 행정해석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산안(건안)68307-4961998-09-07
- 행정해석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산안(건안)68307-7651996-10-15
- 행정해석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68630-6471994-12-16
- 행정해석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6481994-12-16
- 행정해석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징수68630-5541994-11-01
- 행정해석특수건설업,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징수68630-3311994-06-30
- 행정해석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로,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68607-7381993-11-23
- 행정해석중질유분해공장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로 분류한다징수68607-6651993-10-13
- 행정해석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419199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