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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221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