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30
징수68607-419
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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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어느 보험요율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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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이설공사가 지하철공사에 부대하는 공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전주이설공사만을 별도로 행할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사업세목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나
다만, 공사기간 및 장소가 중복되고 상태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면 주된 공사인 401 중건설공사(40103 터널신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