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16
징수68630-648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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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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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과 평야부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수원공에서 용수간선과 용수지선이 연결) 사업계획서상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보험료도 중건설과 일반건설 별도 산정되어 있음)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별도 적용함이 타당함.